협회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탐정.민간조사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탐정.민간조사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1.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양심적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맹세한다.
2.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국민에 봉사자로써 업무 형태별 적당한 의뢰비를 청구 하되 과도한 비용 청구를 하여 국민에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3.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국민에 봉사자로써 업무 태만과 기망등의 행위 , 위법한 행위를 단절 할것을 맹세한다.
4.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가해.피해 의뢰인 불문하고 의뢰를 수행 하되 정의를 수호 하기 위해 활동간 가해.피해자의 범죄 행위 적발시 즉각 의뢰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것을 맹세한다.
5.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취득자격을 남용한 범죄행위나 자격 대여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6.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공무원 사칭 및 공권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단, 공권력이 부당한 경우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소.고발.민원을 정당한 형태로 제기 할 것을 맹세한다.
7.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흥신소.청부업체.기타 불법사설업체 등의 돈벌이 수단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8.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국민과 시민 ,의뢰인에 어떠한 부당 대우에도 폭언.폭력을 금지하고 바른자세로 친절함을 유지한다.단, 과도한 부당 대우에 대한 사항은 합법적 절차로 고소.고발. 민원을 제기를 한다.이를 지킬것을 맹세한다.
9.본 협회 탐정.민간조사사 자격 취득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시 즉각 자격증과 수료증을 반환하고 협회가 규정한 경과 기간을 준수 하여 재시험을 치룰 것을 맹세한다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1.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양심적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맹세한다.
2.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국민에 봉사자로써 착한사마리안법에 준하여 적극적 구조를 할것을 약속하되, 구조자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소가 배제된 안전한 범위내에서의 구조 활동을 할것을 약속한다.구조간 국민에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3.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국민에 봉사자로써 업무 태만과 기망등의 행위 , 위법한 행위를 단절 할것을 맹세한다.
4.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구조활동간 구조당국에 신고를 우선시 하고, 구조간 범죄 행위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것을 맹세한다.
5.본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취득자격을 남용한 범죄행위나 자격 대여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6.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공무원 사칭 및 공권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단, 공권력이 부당한 경우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소.고발.민원을 정당한 형태로 제기 할 것을 맹세한다.
7.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돈벌이 수단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8.본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사회적 어떠한 부당 대우에도 폭언.폭력을 금지하고 바른자세로 친절함을 유지한다.단, 과도한 부당 대우에 대한 사항은 합법적 절차로 고소.고발. 민원을 제기를 한다.이를 지킬것을 맹세한다.
9.본 협회 급류구조사.수상급류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시 즉각 자격증과 수료증을 반환하고 협회가 규정한 경과 기간을 준수 하여 재시험을 치룰 것을 맹세한다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윤리행동 강령 및 규칙

1.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양심적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맹세한다.
2.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행위만 허용하고,사회질서에 관한 잘못된 언행 및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3.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위법한 행위를 단절 할것을 맹세한다.
4.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언행 및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맹세한다.
5.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취득자격을 남용한 범죄행위나 자격 대여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6.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공무원 사칭 및 공권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단, 공권력이 부당한 경우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소.고발.민원을 정당한 형태로 제기 할 것을 맹세한다.
7.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타인을 지도교육시 구조당국,수사당국이 금지하는 위험한 분야의 교육을  금지한다.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8.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사회적 어떠한 부당 대우에도 폭언.폭력을 금지하고 바른자세로 친절함을 유지한다.단, 과도한 부당 대우에 대한 사항은 합법적 절차로 고소.고발. 민원을 제기를 한다.이를 지킬것을 맹세한다.
9.본 협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통신무전모르스부호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시 즉각 자격증과 수료증을 반환하고 협회가 규정한 경과 기간을 준수 하여 재시험을 치룰 것을 맹세한다